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인도서 후진 화물차에 3도화상 입은 60대, 흉터장해까지 온전히 인정

보도 위에서 벌어진 후진 사고는 도로 종류와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절대적인 주의의무가 부과되며, 흉터장해 역시 나이를 이유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보도를 걷던 60대 피해자를, 주유소로 들어가려 후진하던 화물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대퇴부 피부 괴사,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3도 화상, 슬관절 전방·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중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주유소 출입구 인근이라 피해자도 조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70세에 가까운 나이라 흉터가 수입에 영향이 없다며 노동능력상실률을 깎으려 했습니다.

결과

보도 위에서 후진하는 운전자에게는 절대적인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 가해자 과실 100%를 인정받고, 국가배상법 기준의 흉터장해를 그대로 적용받아 법원은 8,95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인도에서 일어난 후진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흉터로 인한 장해 역시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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