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경도의 부상’이라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과적 손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신체감정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건물 옆 인도의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던 58세 피해자를, 음주 상태로 차도를 벗어난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뇌진탕, 상완골 골절, 비골 골절과 함께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진단서상 부상이 경미해 인지기능저하와 치매 등 정신과 증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신체감정 결과 사고 이후 나타난 정신적·신체적 손상이 모두 이번 사고에서 비롯됐고 기왕증은 없다는 점을 입증해, 법원은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진단서상 부상 정도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신체감정을 통해 정신과 증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