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문의가 MRI 판독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필름 원본을 직접 제시해 반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52세 피해자가 직진해오던 차량의 앞부분에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대퇴골 전자간 부위가 부러졌고 무릎과 허리, 골반에 염좌가 생겼으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이상 소견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추 디스크에 대해서는 아예 장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간병비 지급도 거부했습니다.
결과
MRI 필름과 판독지 원본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뚜렷이 남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요추 장해율 23%를 관철시켰고, 대퇴골 골절에 대해서도 15%의 장해율을 별도로 인정받아 총 5천만원의 배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 자문의의 판단이 실제 영상 소견과 다르다면, 판독지와 필름 원본을 직접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장해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