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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받는 보상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인의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쟁점

가족 구성원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특약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해, 청구 가능한 보험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법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가입된 모든 자동차보험의 특약 내용을 확인하고, 무보험차상해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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