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되는데,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절차를 가리킵니다.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진행하는 합의로,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합의란
민사합의(손해배상 합의)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실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험사와 진행하는 합의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쟁점
두 절차를 혼동해 형사합의금만 받고 민사상 권리까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목적, 상대방,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