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법률정보

교통사고 가해자 변호가 필요해지는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고정조치 위반 열두 가지를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B씨는 퇴근길에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진입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접촉했습니다. 보행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B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예외로 규정합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에 해당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위 사례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신호의 상태, 보행자의 진입 시점, 차량의 정지 가능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주기 자료, 현장 CCTV가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사고 직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요?

첫째, 진단 주수가 낮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는 경우 지급 조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보험 가입과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분기점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자료로 다투어지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료 확보와 진술 준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사례 더 보기 비슷한 사건 상담 신청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592-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