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합의금은 협상의 시작점일 뿐, 정당한 배상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지급기준(약관상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이는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항목에서 차이가 큽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과실비율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후유장해가 있다면 등급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합의는 한 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예상 배상액을 미리 산출해본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보험사의 첫 제시액에 서둘러 서명하지 마시고, 정당한 배상 기준과 비교해본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