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쟁점
후유장해가 뒤늦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근재보험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후유장해라면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
시효가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