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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질까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액을 받아보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뭉뚱그려진 금액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항목들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항목을 나눠서 보면 어디가 적게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이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목과 허리 통증으로 6주간 치료를 받았고, 자영업을 하던 A씨는 그 기간 가게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A씨는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 반영된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운행자가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나요?

  • 적극손해 — 실제로 지출한 돈입니다. 치료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필요한 경우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포함됩니다.
  • 소극손해(일실수입) — 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입입니다.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한 장래의 수입 감소분으로 나뉩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사고 경위 등이 고려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공제가 이루어지고, 이미 받은 치료비나 가지급금이 정산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직업과 소득 자료,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요?

첫째, 일실수입은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사업자라면 매출 자료와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근거가 됩니다. 소득 자료가 없으면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후유장해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 중에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남은 장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합의금은 적극손해, 일실수입, 위자료가 더해진 뒤 과실비율만큼 공제되어 정해집니다. 제시액을 볼 때는 총액보다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합의 시점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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