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법률정보

교통사고 형사공탁, 합의가 안 될 때의 절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토하게 되는 것이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무엇인가요?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도 가해자가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해, 피해자 정보를 모르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에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고도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지금은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합의와 같은 효과인가요?

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합의서를 받은 경우와 같은 정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적으면 반영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진행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 시점 —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져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금액 — 피해 정도, 치료 기간, 보험 처리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
  • 보험과의 관계 —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처리하고 있어도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이후 절차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손해배상에서 정산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금을 수령할지는 신중히 판단할 부분입니다. 수령 자체가 합의를 뜻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이미 받은 금액으로 고려됩니다.

정리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은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며, 시점과 금액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사례 더 보기 비슷한 사건 상담 신청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592-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