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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이용할까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심의 기구입니다. 양쪽 차량이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심의가 진행됩니다. 변호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 양쪽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고
  • 보험사 간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일정 금액 이하의 사고 — 금액이 크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공제조합 가입 차량인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담당자에게 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보험사가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현장 사진, 교차로 CCTV, 신호 주기 자료, 경찰 조사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회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민법 제763조·제396조에 따라 사고 경위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정리

심의는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고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영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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