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손해가 아니라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1조는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자료입니다.
보험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상해급수별·후유장해율별로 정액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정해지면 금액이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가 나쁘더라도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입원 여부
-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 경위 — 음주·신호위반·뺑소니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은 증액 요소
- 피해자의 나이와 가족 관계
- 가해자의 태도 — 구호조치를 했는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 과실비율 —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참작됩니다
사망사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은 사망사고에 기준 금액을 두고 과실과 사정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유족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증액되나요?
사고 후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거나, 유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에는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시액에서 위자료가 얼마로 잡혔는지 따로 물어보십시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데 정액으로만 반영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
보험사는 정액표, 법원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사고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