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기로 했다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표는 없지만 기준이 되는 사정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 피해 정도 — 진단 주수, 입원·수술 여부, 후유장해 가능성
- 사고 유형 — 음주·무면허·도주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 보험 처리 현황 —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보험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가해자의 자력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통상 오가는 수준을 참고하되,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양형에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져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와 같은 효과인가요?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고려될 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받은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이후 손해배상에서 정산됩니다. 공탁서에 위자료 명목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를 기재하는 방식에 따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령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부분입니다. 수령 자체가 합의를 뜻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이미 받은 금액으로 고려됩니다.
정리
공탁금은 피해 정도와 사고 유형으로 정하고, 선고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명목을 분명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