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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실익이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보험사 제시액이 낮다고 느껴져도 소송까지 갈지는 망설여집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A씨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기왕증이 원인이라며 장해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차액은 수천만 원대였습니다.

소송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노동능력상실률 —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을 거칩니다. 보험사 자문의 의견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왕증 공제 비율 — 사고 전 상태와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감정 결과로 구분합니다.
  • 과실비율 — 손해보험협회 기준과 달리, 민법 제763조·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사고 경위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 지연손해금 — 소송으로 확정되면 일정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실익이 적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상 정도가 가볍고 후유장해가 없으며 과실비율에도 다툼이 없다면, 소송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합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1심만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용이 들어가며, 승소한 범위에 따라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첫째, 보험사에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둘째, 후유장해와 소득 자료로 예상 배상액을 계산해 봅니다. 셋째, 제시액과의 차액이 비용과 기간을 감수할 만한지 따져봅니다.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의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경미한 사고는 합의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차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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