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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과실 7대 3입니다” 같은 안내를 받습니다. 이 숫자는 합의금에서 그대로 공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던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상대방은 깜빡이를 켰다고 주장하고, A씨는 갑자기 들어왔다고 기억합니다. 보험사는 양측 주장을 듣고 과실비율을 제시했는데, A씨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보험사와 법원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사가 처음 안내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을 정해 두고 수정 요소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라 실무에서 널리 쓰이지만, 법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해,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과실비율은 법원이 사고 경위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이며, 협회 기준은 판단의 참고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었는지, 속도가 어땠는지, 상대 차량이 언제 진입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협회 기준에서 기본 과실이 정해져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이 증명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실익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사고 접수 시 경찰 조사 내용을 확보합니다.
  •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소송에서 과실비율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이의를 생각한다면 확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

보험사가 안내하는 과실비율은 협회 기준에 따른 참고 수치이고, 최종 판단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면 자료부터 확보한 뒤 심의나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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