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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계산 방법, 세 가지 숫자로 정해집니다

손해배상에서 가장 큰 항목인 일실수입은 세 가지 숫자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구조를 알면 어디를 다퉈야 할지 보입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남은 가동기간이 기본 틀입니다. 여기에 장래에 받을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1. 월 소득

급여소득자는 사고 전 실제 소득, 사업자는 소득 신고 자료가 기준입니다. 증명 자료가 없으면 통계상 일용노임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도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 직업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그 기여도만큼 공제됩니다.

3. 가동기간

일반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정년이 정해진 직업은 그 시점까지 해당 소득으로, 이후는 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휴업손해는 따로 받나요?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는 따로 계산합니다. 입원 기간은 전부, 통원 기간은 치료 내용에 따라 일부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보험사 제시액이 낮다면 대개 소득 기준이 통계 일용노임으로 잡혔거나, 후유장해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가동기간이 짧게 계산된 경우입니다. 항목별 산정 내역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일실수입은 소득·상실률·기간 세 숫자로 정해집니다. 소득 자료와 장해 진단을 갖추는 것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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