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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보험사는 무엇을 보고 계산할까

보험사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해급수·치료 기간·후유장해율에 따라 거의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실제 손해를 따지므로 특히 위자료와 일실수입에서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제시액을 받으면 총액보다 항목별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과 법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정해진 산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실제 손해를 따집니다. 두 기준이 달라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위자료와 일실수입에서 벌어집니다.

항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치료비 — 실제 지출액입니다. 다만 과잉진료로 판단되는 부분은 다툼이 생깁니다.
  • 휴업손해 — 약관은 실제 수입 감소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원은 실제 감소분 전부를 봅니다.
  • 위자료 — 약관은 상해급수와 후유장해율에 따른 정액표를 씁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해 정하므로 보통 더 높게 나옵니다.
  • 일실수입 — 소득 증빙이 없으면 약관은 통계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상해급수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부상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수별로 치료비와 위자료 한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같은 부위를 다쳐도 진단명에 따라 급수가 달라져 금액이 바뀝니다.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시액을 받으면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어떤 상해급수가 적용됐는지, 일실수입에 어떤 소득이 쓰였는지, 위자료가 얼마로 잡혔는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협의할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정리

약관 기준은 정액에 가깝고 법원 기준은 실제 손해를 봅니다. 차액이 크다면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수 있으니, 먼저 산정 내역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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